안녕하세요,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신다면 전세 연장이 안됩니다. 즉 현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실거주 가정이 아니라면 매매 형태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만약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경매 형태로 산 것이라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에 의해 즉 경매의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매 형태로 산 것이 아니라면 승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집을 새로 구매하신 분 의향에 따라 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