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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7

갱신요구 거절후 집주인 실거주못하고 매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만약 세입자 계약만료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요구를 거절한 상태에서 그 사이 세입자는 다른 집을 계약하였지만 집주인은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에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매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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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1.17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실제 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매매를 하는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으로써 손해배상 금액산정의 기준이 있으며, 3가지 조항중 가장높은 금액을 그 손해배상액으로 하게 됩니다. 즉,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임대인이 실거주 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그런경우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 할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본인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파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알았다고 해도 그게 확인하기가 싶지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제일좋은 방법은 사실대로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서로 이해하고 조금의 보상을 해줄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알게되었을 경우 갱신거절로 인한 퇴거부분에 대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이 끝날 때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나 이사 준비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거나 허위로 실거주를 주장한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3개월분 금액, 새로운 임차인의 월 임대료와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차액에 2년을 곱한 금액, 갱신 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등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한 경우, 갱신계약이 보장하는 2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실거주 의사가 진실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세입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 개선 한다는데 지켜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