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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3.03.03

갱신청구권 거절 실거주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실거주를 할 시

2년 뒤부터 집을 매매해야 벌금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실거주 한다고 갱신청구권 거절하고 들어갔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은 2년 동안 금지되며 만약 할 시에는 손해배상금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는 것도 2년 동안 금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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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거절후 2년간의 임대차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규정상 금지 되지만, 상당기간 실거주후 매매는 법조계의 의견은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규정에 실입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갱신이 되었을 경우 존속하였을 임대차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제3자에게 임차할 시, 전 임차인에게 일정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소유자가 임대가 아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판례도 없고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차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지, 매매처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년에 제약없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해당 내용이 없고 소송으로 나온 판례를 기초로 봤을때 두가지 판례가 있는데 하나는 임대인 손을 들어줬으나 최근 판결을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라 추후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이전 임대인이 이긴 케이스는 실거주를 조금 했었고, 이번 임차인이 이긴 사례는 실거주 없었던 점이 고려되지 않았나 합니다.

    임대차 3법이 세부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