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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어치139
현명한어치13923.04.28

임차인인데요 임대임이 집을 매매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이사온지 2달 조금 넘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입니다. 새롭게 집을 구매하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면 저희는 이사가야 하는건강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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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매매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매매를 통해서 기존 계약관계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만료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단, 계약만료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고 이때는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권승계가 일부조건하에 임차인이 거부 가능하고 계약해지를 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으니 이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신 후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거주 가능합니다.

    매수인도 그부분은 고려해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바로 나가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만기 후 재계약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셔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매수인도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입주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다만 임대인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자가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매매가되어도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을 지켜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해서 계약기간이 무시당한채 이사하거나 그럴일은 없습니다.

    물론 충분한 보상으로는 협의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해도 매수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입주 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기일 까지 거주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니 주택이 매도되어도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당연히 매수자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