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다소즐거워하는소주
다소즐거워하는소주

전세계약갱신후 매매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전세2년만기후 2년더 갱신권을 쓰셨는데

집이 매매가 되어서 새로 산 주인이 직접거주를

원해 이사를 나가야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만기가 도래할 때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서 등기를 하게된다면 이미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더 이상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와도 2년 거주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권리를 득하였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그러한 권리를 승계를 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은 퇴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로운 임대인의 이사비 및 복비 지원등을 받고 협의를 통해서 퇴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된 경우, 새 집주인도 그 잔여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잔여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퇴거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최대 4년 거주권을 보호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 전세2년만기후 2년더 갱신권을 쓰셨는데

    집이 매매가 되어서 새로 산 주인이 직접거주를

    원해 이사를 나가야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6~2개월내 연장협의를 하였고 이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 연장된 계약을 승계하기 떄문에 2년 추가연장 계약은 유효하여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른 경우로써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해당 기간내 새로운 매수자로 명의가 변경되고 해당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즉, 이미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 이미 연장된 계약이 진행중인 기간에 실거주를 원하는 임대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절대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갱신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은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내는 건 갱신 청구 시점에 거절할 때나 가능한 것이지 이미 확정된 계약 기간 도중에는 불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 이사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적법하게 사용하여 2년을 갱신한 상황이라면 이후에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더라고 임차인은 남은 갱신 기간 2년을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이 이미 갱신된 상태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 날짜와 합리적인 수준의 이사비용(위로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전세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적법 하게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 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도 갱신 된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 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즉, 새 집주인은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 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퇴 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 받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집이 매매되고 새 집주인이 실 거주를 통보했다면 갱신 요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갱신 요구 이후 매매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갱신 된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 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 된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을 내보낸 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제 3 자에게 임대 한다면,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위로 금 등 합당한 금전 적 보상을 받고 퇴 거하는 조건을 '특 약'으로 명확히 협의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사용해 계약이 갱신 된 후에는 새 집주인이라 해도 실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 거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니,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면 계약 기간 2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집이 매매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원한다고 해도, 기간까지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