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후 매매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전세2년만기후 2년더 갱신권을 쓰셨는데
집이 매매가 되어서 새로 산 주인이 직접거주를
원해 이사를 나가야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만기가 도래할 때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서 등기를 하게된다면 이미 계약이 갱신된 것이므로 더 이상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와도 2년 거주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권리를 득하였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그러한 권리를 승계를 받아야 하므로 임차인은 퇴거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새로운 임대인의 이사비 및 복비 지원등을 받고 협의를 통해서 퇴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된 경우, 새 집주인도 그 잔여 2년을 보장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잔여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퇴거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최대 4년 거주권을 보호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전세2년만기후 2년더 갱신권을 쓰셨는데
집이 매매가 되어서 새로 산 주인이 직접거주를
원해 이사를 나가야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거주를 한다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6~2개월내 연장협의를 하였고 이후에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 연장된 계약을 승계하기 떄문에 2년 추가연장 계약은 유효하여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른 경우로써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임대인이 해당 기간내 새로운 매수자로 명의가 변경되고 해당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즉, 이미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 이미 연장된 계약이 진행중인 기간에 실거주를 원하는 임대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현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절대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갱신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은 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내는 건 갱신 청구 시점에 거절할 때나 가능한 것이지 이미 확정된 계약 기간 도중에는 불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어 이사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지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적법하게 사용하여 2년을 갱신한 상황이라면 이후에 주택이 매매되어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더라고 임차인은 남은 갱신 기간 2년을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이 이미 갱신된 상태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상호 협의를 통해 이사 날짜와 합리적인 수준의 이사비용(위로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전세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적법 하게 계약 갱신 청구 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 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도 갱신 된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 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즉, 새 집주인은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 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에게 퇴 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 받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집이 매매되고 새 집주인이 실 거주를 통보했다면 갱신 요구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갱신 요구 이후 매매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갱신 된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거주 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 된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을 내보낸 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제 3 자에게 임대 한다면,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위로 금 등 합당한 금전 적 보상을 받고 퇴 거하는 조건을 '특 약'으로 명확히 협의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 권을 사용해 계약이 갱신 된 후에는 새 집주인이라 해도 실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 거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니, 임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권을 행사하면 계약 기간 2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집이 매매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원한다고 해도, 기간까지는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