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될때 세입자는?

전세 계약 후 약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세입자에겐 별문제 없다고 하지만 왠지 찝찝한데 세입자가 취해야 할 대항력 갖는 조치를 추가로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후 이사(인도)를 마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여권을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승계) 됩니다.

    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이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유의점은 지금 확정일자를 새로 받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기존에 받아둔 앞선 순위(날짜)가 사라지고 오늘 날짜로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임차인이 별다르게 추가 행동을 해야 할 부분은 없으나,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 유지를 하지 싫다면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변경을 사유로 한 임차인의 해지권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하고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세입자의 지위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 연락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락처만 확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므로 추가적으로 대항력 관련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