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후 이사(인도)를 마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셨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여권을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게(승계) 됩니다.
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이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유의점은 지금 확정일자를 새로 받거나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기존에 받아둔 앞선 순위(날짜)가 사라지고 오늘 날짜로 순위가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오히려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