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변경 + 2개월 전세 갱신 여유 있을때 퇴거요청 가능?
안녕하세요?
현재 이전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 남아있는 상태인데,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된 뒤,
전세 갱신 2개월 전에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퇴거 요청하면
나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매매 계약을 이유로 그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