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이사하려하는데 지금 거주중인집이 바로팔린게아니라 전세로 주고 나가야할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사는집을 전세주고

이사를 가서 새로 매매를 하려합니다.

그럼 1-2년은 집이 2채가되는건데

보유세등 내야할금액이 많을까요

기존 집이 1-2년안에 매매될때도(수도권8년거주)

다주택자는 불이익이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관련한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비중이 큰 편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 보유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예상 세액을 시뮬레이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8년 거주하신 기존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자 불이익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처분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새로 매매할 주택의 위치와 기존 주택의 매도 계획을 연동해서 정확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서울 및 경기12지역)에 속하는 경우 2주택자도 결국은 다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보유세 면에서는 중과세등에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와 취득시 취득세율 중과세등에 해당이 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뒤 일정기간뒤에 현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는 되지 않을수 있고, 양도소득세의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따라 신규주택취득하고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기에 실제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현재 정부의 보유세 개정등이 달라지면 부담이 늘어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하시는 상황은 일시적 2주택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은 무조건 큰 불이익이라기 보다 어떻게 정리 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처럼 기존 집을 전세로 주고 나가 새 집을 사서 1~2년 정도 두채가 되는 경우는 흔한 편이고 핵심은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할 수 있느냐입니다.

    집이 2채가 되면 일단 재산세는 각각 부과되고 종부세는 공시자격 합산과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많은 경우 생각보다 월세처럼 매달 크게 나가는 돈은 아니고 연 단위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이면 취득, 양도세, 종부세 규제가 훨씬 덜합니다. 기사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수도권 대부분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가 크게 완화 됐고 양도세 중과가 사실상 해제된 지역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