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liliiillililiiil
liliiillililiiil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12월 말에 전세계약이 만료 되구요.

저번주에 집주인분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로 올리셔서 집보러 온 분도 계셨고,

집주인분이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집을 새로운 분께 매매 해야 하고

12월까지 집을 나가달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걸 몰라서

다른집을 알아보던 중에

집주인분께 집을 계약 만료일보다 빨리 빼면

계약금 전액은 바로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집주인분이 집을 빨리 팔려면

집이 공실이어야 빨리 팔 수 있다고 하셨고

(집주인분은 빨리 매매 되길 원하심)

저희도 계속 신경쓰기 싫었어서 여쭤봤습니다.)

매매하려는 분이 나타나서 계약금을 주시면

그때 전액 주실 수 있다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법을

부동산 아주머니 통해서 알게 되었고,

쓰려 하는데 거부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이

거주할거다 하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

만약에 집주인이 이 사유를 대고

실제 거주하려 하지도 않는데,

혹은 몇개월만 거주하는 척 하면서 거부한다면

실제 거주하는 지 어떻게 저희가 아나요??

질문2

또, 부동산 통해서 해당 청구권 쓰겠다고

말씀 드리면 알아서 집주인분께 말씀 드리나요?

아님 저희가 직접 말해야 하나요?

질문3

집주인이랑 해당 청구권이 잘 승락 된 경우에

따로 증명서나 계약서를 쓰나요?

(말 바뀔까봐 불안해서요ㅜㅜ)

질문4

만약 집보러 오셨던 분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12월 저희가 계약 만료되는 날까지 기다린다고

계약을 이미 해버린 경우에

저희가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살게 되면

계약한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 실제로 임대인이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요청하더라도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3.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