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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흰죽지261
조신한흰죽지26124.02.03

만기 이전에 퇴실할 때 집을 세입자 마음대로 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받으니, 세입자가 조기 퇴실하려고 집을 내놨다고 하내요

세상에 집주인한테 말도 안하고 이런법이 있나요

만기 2년인데 이제 8개월 됐거든요


1. 집주인한테 말 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놔도 되나요?


보증금, 월세를 본인이 살던 가격에 내놨습니다, 그때도 깍아준거라 저는 더 받고 싶은데 세입자가 집 안빠지면 어떻게 할거냐고 협박하내요.


2. 월세랑 보증금을 꼭 전 세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내놔야하는건거요?


베란다에서 담배도 피우시고, 집에 냉장고 가구도 없이 늘어놓고 살아서 빨리 나갔으면 싶지만, 월세도 매번 늦고 배수관이며 뭐며 노후됐다는 핑계로 본인의 부주의로 파손하고 교체해달라고 하고 너무 괘씸해요


3. 나갈 때 청소비나 교체수리비 청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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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집을 내놓을 권리가 없습니다.

    2. 아닙니다. 별개 계약이기 때문에 이전 계약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계약서에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게 아니라면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없이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동일한 조건으로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청소비나 교체수리비의 경우 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기존에 협의돼있어야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