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루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도 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 압류가 걸려있었는데 최근되어서야 말소된 상태구요.
최근 압류가 말소되어 이제 전세집이 나가겠거니 하고
부동산에 내놓고 집보러 오는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집 보러 온분들 중에선 가계약금을 걸고 간분이 있고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괜찮으나 집주인이 국세 완납을 하지 않고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말하기를, 집주인의 딸 명의로 바꾸면 국세 미납이 없으니
명의를 집주인의 딸로 이전한 다음 세입자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국세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불가능 한가요?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이해가 안되서요)
2. 집주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딸 명의로 바꾼다는데 혹시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세완납증명서가 없고 최근 체납 관련 압류 이력이 있다면 최근 전세사기 건으로 심사가 강화되면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명의 변경 자체로 전세사기 위험이 있는가보다는, 본인은 소유자 변경 시 둘 중 변제력이 있는 당사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