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거용) 1년 임대차 계약중 근무지 변경으로 3개월만에 종료하고자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