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기간 중 중도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차인입니다.
2025년 3월 24일 임대차 종료기간입니다.
현시점 기준 6개월 미만 남음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10월 2일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 동의 시)
그런데 특약사항에 중도해지시 후속 임차인이 계약 개시되는 날까지 발생되는
중개수수료, 월세, 관리비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사통보를 하는 시점과 이사원하는날이 한달이 채 안되는 기간이라
만약 임대인이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3개월내에 구해지지 않으면
위의 수수료, 월세, 관리비등은 현 임차인인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중도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위와 같이 특약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후속 임차인이 오기까지의 위 계약조항에 따라 이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