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만료전 이사,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로 살고있는 세입자이며 임대인과의 묵시적갱신으로인한 계약기간만료일(2026년5월7일)이전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니 임대인이말하길 남은계약기간만큼의(약1년3개월) 월세를 차감하고 주겠다고합니다. 보통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 나갈경우 3개월정도의임대료만 지불하고 나가는게 일반적아닌가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럴수도있지만 처음 계약을 체결할때썼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이전에 나갈경우 남은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차감한뒤 보증금을 지급한다' 라는문장은 어디에도 안쓰여있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임대인하고 통화할때 말씀드렸더니 원래 그런사항은 계약서에안적는거라며 또 다른말을합니다..
저희는 지금 새로운집에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이고 최대한 빨리 계약서를쓰고 입주를 해야되는데 임대인 말대로 월세를 차감한 보증금 가지고는 새로운 집계약도 어려운상태라 대출이나 다른곳에서 돈을꿔야할판입니다.
세입자를 구해준다면 보증금전액을줄수있지만 못구하고나갈경우 월세를차감한금액 그이상은못준다고 합니다.. 제가 제시한조건중하나는 일단 저희가 먼저 (세입자를못구한상태로) 월세를 차감한 보증금만을 가지고 이사를간뒤 그후에 세입자가들어오면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냐고여쭤봤는데 또 그건 안된답니다. 그건 새로운세입자와 임대인자신사이의일이라며 제가 관여할게 아니라고하시네요.. 혹시 이런상황일경우 대출을받아 새로운집에 이사를간후, 추후에라도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약600만원가량)을 돌려달라고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전에 퇴거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3개월치를 공제하고 미리 이사를 갈지 여부, 추후 해당 3개월치를 새 입주자가 구해질 때 반환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고 어떠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