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이사시 중개수수료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제가 월세를 살고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3달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2월3일에 계약만료로 하여 관리비 및 모든 것을 정산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5일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2월 3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저한테 지급하라고 말을 했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가 된 시점에 지급되고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중개가 완성된 시점 (잔금지급 시점)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이 적혀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에 따른 효력은 유지되기 떄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서로간 합의된 사항으로 볼수 있고 실제 해당 항목에 적용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중도퇴거 시 임차인 부담이 있다면 새 임차인 계약이 성사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에 요구하지 않았다면 관행상 다음 임차인 입주 전후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쟁 방지를 위해 영수증 요청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새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2월 5일에 다음 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입주했다면 그때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구조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미리 정산을 받고 나가셨다면 그때 요구할수도 있는데 중개사는 새임차인이 들어오는 날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수수료는 서로 협의로 날자를 조정해서 받을수는 있습니다
제가 월세를 살고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3달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2월3일에 계약만료로 하여 관리비 및 모든 것을 정산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5일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그때 제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걸까요?
==>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제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에 중개보수를 부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2월 3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저한테 지급하라고 말을 했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 정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깜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특약에 명시가 된 상황이고 보증금 정산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주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이 처리를 할 지 아니면 2월 5일 연락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 언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조금 의아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실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약만기 전 퇴실시 수수료는 이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협의에 의해 퇴실하셨고, 그에 따라 보증금 및 이사절차를 다 밟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요청이 없다면,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한 임대인 몫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집주인이 2월 5일 경 연락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대신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증금까지 돌려받으셨다면, 연락을 받지 않으시고 중개수수료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귀하의 퇴실일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까지 갔을 때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먼저 연락하셔서 부담하실 필요는 없으나, 요청을 받으시면 처리를 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토하셔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은 의뢰인과 중개사 협의 사항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계약 시 지급해도 되고 잔금 시 지급해도 됩니다.
2월 3일 보증금 돌려 받을 때 말을 한 번 더 해주면 좋겠지만 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중개수수료 지급은 중도퇴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복비 책임이 없지만
묵시적갱신상태가 아닌 재계약상태에서는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에 대한 책임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수수료를 왜 내가 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임대인과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낸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면, 관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2. 복비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공인중개사법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는 보통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2월 5일에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게 된다면, 이 날이 바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적합한 시점이 됩니다. 2월 3일에 진행된 것은 기존 세입자의 이사 정산이고, 2월 5일은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는 날로 구분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따라서 복비를 2월 5일에 요청받으셔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마무리 조언
- 특약이 있다면,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도 챙기세요.
-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지급해서 내역을 남기고,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도 꼭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임차인 부담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기 전 퇴실하는 질문자님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 완료되거나 잔금을 치르는 날 2월5일에 지급합니다. 2월 3일에 미리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수수료를 떼고 받기도 하지만 날짜가 달라 입금하는 경우도 흔하빈다. 결론적으로 2월 3일에 말이 없었더라도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2월 5일에 맞춰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게 맞고 임대인과 따로 말씀해 보시는것도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계약 해지 합의'의 조건으로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특약까지 있다면 그 의무는 더 확실해집니다.
문의하신 '지급 시점'과 관련하여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을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적 시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업무가 완료된 때', 즉 계약이 체결되거나 잔금이 치러지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 시기: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2월 5일(다음 임차인의 잔금일)이 중개업무가 최종 완료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2월 5일에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2. 왜 보증금 돌려받을 때(2월 3일)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산의 주체 차이: 2월 3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고 관리비를 정산한 것은 임대인(집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반면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소와의 관계(혹은 임대인이 낼 돈을 대신 내주는 합의)입니다.
확정 시점: 중개사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실제로 2월 5일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완료해야 확실한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깁니다. 만약 2월 4일에 다음 임차인 계약이 파기된다면 수수료 청구가 복잡해질 수 있어, 실제 입주 시점에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약이 있다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일종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합의'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은 3월까지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의 편의를 봐서 2월에 계약을 종료해 준 것이므로, 약속된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현명한 대응 방법
이미 보증금을 다 받으셨고 짐도 빼신 상태라면, 사실상 질문자님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특약이 존재하므로 끝까지 지급을 거절하면 임대인이 소액 심판이나 지급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 확인: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요청하세요.
금액 확인: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라 법정 상한선을 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100 기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