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일 이전 보증금 반환은 나의 퇴거일 인가요 아님 이후 세입자 이사일인가요
이달말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이번 주말 이사가 예정되어있고 이후 세입자도 정해져있습니다.(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후 세입자 구하는것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저의 이사와 이후 세입자 이사는 2주 정도 차이가 나구요.
세입자 계약은 이미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공인중개사에전세보증금은 저의 이사일자에 입금되냐고 문의 드렸을때 당연히 그 날에 입금되고 이미 준비도 되어있다고 밀씀하셨습니다(전화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일이 가까워져 확인을 위해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제대로 안보고 말하신듯
당연하게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는날 준다고만 하시고 그러면 저에게 이사날짜를 바꾸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십니다.
저는 몹시 곤란한 상황인데..
공인중개사님께 저랑 더이상 이야기하지마시고 임대인과 해결하셔야 할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중개사님께서 구두로 저에게 말하신게 저의 이사일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까요?
임대인이 주지 않는다면 중개인에게 책임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의 입주일과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즉, 본인의 퇴거일이 계약상 만기일이라면 보증금반환은 당연히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해당 시점에 다음 임차인여부는 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원할한 보증금반환을 위해 현세입자퇴거일과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자를 맞추는게 통상적인것이고,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다음 세입자이사일이 맞는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같은 부분이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중개사고로써 피해복구를 요구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의 당사자가 질문자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해당 문제를 전달하고 반환을 요구하는게 최선이고 과정에서 만약 퇴거일이 만기일임에도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함을 통보하시는게 우선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혹 퇴거일이 만기일 이전이라면 이때는 만기일이 아니기에 당연하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 보기 어렵기에 문제가 좀더 복잡해 질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이 줄수 있다고 했으니 돈이 준비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못준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길거 같습니다
임대인께 전화해서 돈을 줄수 있다고 공인중개사가 얘기해서 방을 계약 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협의를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정확하게 짚어서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일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하는 날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보증금 회수문제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님은 부동산 중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이십니다.
보증금 회수 문제는 정확하게 임대인에게 확답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 중간에 말이 와전되던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소송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니 임대인과 확답을 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임차인 본인의 이사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여 이삿날을 정하셨다면 공인중개사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 후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인중개사분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시되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