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나의 이사일? 이후 세입자 이사일?
이사가 예정되어있고 이후 세입자도 정해져있습니다.
저의 이사와 이후 세입자 이사는 2주 정도 차이가 나구요.
세입자 계약은 이미 전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공인중개사에전세보증금은 저의 이사일자에 입금되냐고 문의 드렸을때 당연히 그 날에 입금되고 이미 준비도 되어있다고 밀씀하셨습니다(전화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일이 가까워져 확인을 위해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 제대로 안보고 말하신듯
당연하게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는날 준다고만 하시고 그러면 저에게 이사날짜를 바꾸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십니다.
저는 몹시 곤란한 상황인데..
공인중개사님께 저랑 더이상 이야기하지마시고 임대인과 해결하셔야 할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중개사님께서 구두로 저에게 말하신게 저의 이사일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의 녹취 파일상 중개사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사날짜와 잔금일자를 잡게 되었는데 한번 더 그 녹취부분을 들려주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듯 합니다.
우선 중개사가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증거파일 바탕으로 협상을 해서 서로간에 이사날짜를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 회수는 이사나가는날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본 원칙은 질문자님과 같이 기존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열쇠를 넘기 시점에 반환되어야 하는 게 기본 입니다. 즉, 질문자님 이사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기존세입자가 계약 종류 후 집을 비운다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처럼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경우,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가 지연이 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고 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연 이자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 379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반환이 지연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를 쉽게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하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이사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이사일에 따라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은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더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환 관련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법적 권리를 행사 하시겠다고 하고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계약만료일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여 만료일에 전출가시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전입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받는건 아닙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