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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무구한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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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전에 이사가는데 보증금 안 주면 어떡해요?

월세를 2년 계약했고 계약기간 만료 약 1달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집주인께는 이사 예정을 알리고 그동안 세입자를 구하고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까지의 월세를 납부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만기 때 주는 게 맞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만기 전에 이사를 가고 반드시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관련 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만약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를 대비해서 조치를 취해둘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만기 전에 조치를 미리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기 전 이사를 하시고 전출까지 된다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상실됩니다. 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을 유지하여 두셔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수월한 것이고, 전입을 이전한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등기시점부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부터 전입을 유지해온 경험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