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 후 추가 거주 후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만료일이 곧 오지만 다음 계약한 집의 대출 실행일 문제로 추가 거주가 필요하여 집주인에게도 전달하였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추가 거주 비용도 지불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 후에 추가로 15일 정도 더 거주한 뒤 이사를 갈 예정인데 보증금 반환이 이사날 까지 반환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계약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편의를 봐준 것은 있지만 보증금 반환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권등기 설정과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제 쪽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추가 거주한 것에 의한 경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음 게약자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참 황당한 말이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입니다.
마냥 기다리실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으며
한편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점유를 인도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집을 인도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 거주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그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었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신청 과정에서 추가적인 일시만 거주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