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만기 2주전 이사하는데 보증금은 만기일에 준다고할경우 비밀번호

만기 2주전 이사 나가기로 임대인분과 협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

임대인분이 이사일이 아닌 계약만료일까지는 보증금 마련해서 주신다기에 알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계약 만료일까지는 전입을 현 월세방에 유지하고 짐은 몇개 놔두고 가려합니다.

새 집에 전입 늦은 데에 대해 과태료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제가 부담하거나 자료 통해 소명하려 하고요.

이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만료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알려주어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이사 간 후에도 집을 보여주기는 해야 할것 같아서(그 집에 잠깐씩 갈수는 있어도 제가 상주가 불가능하니까) 일단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 이 경우 조금 보증금 반환에 리스크가 있을까요?

  • 그렇다면 이사후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계약서 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소 애매한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처럼 계약만료일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일부 짐도 남겨두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보여주기 위해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일정 협의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면 계약만료일까지는 집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임의 사용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고 명도(열쇠·비밀번호 인도)를 완료하는 시점에 비밀번호를 최종적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신고는 미리 , 전입은 실제 입주 후 :

    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면됩니다.

    실제 입주ㆍ전입과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계약신고를 해도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항력은 현재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새집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후 하시면 됩니다.

    2. 도어락 비번은 보증금 반환받기 전에는 집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완전히 넘겼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보여주는 목적이라면 , 임대인과 시간을 맞춰 직접 문을 열어주거나 , 부득이 비번을 알려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임대인의 출입은 집을 보여주는 용도에 한한다' 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은 , 계약신고는 미리해도 되고 , 비번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가급적 직접 관리하거나 , 공유가 불가피하면 사용 목적을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기면 점유,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므로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문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권 등기 또는 문자, 카톡 합의로 점유 대항력 유지가 필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항력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몇가지 짐을 나두는 것은 점유로써 그리고 전입신고가 유지가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대항력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가 있다면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오픈을 해서 짐을 치우고 점유가 이탈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점유가 유지 된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밀번호 오픈 후에 마음대로 짐을 치우고 점유를 이탈 시킬 가능성도 있기에 좀 더 확실하게 할려면 세입자가 직접 집을 보여주고 비밀번호를 보증금 받을때 까지 간수를 하고 점유를 지키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후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완전히 넘겨주면 임차인의 점유권 상실로 오인되거나 집주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도 부동산을 통한 방문이나 임차인 입회하에만 출입하도록 조건을 달고 이사 전 집 상태를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시 출입 목적임을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남겨두고 전입신고와 남겨둔 짐을 통해 대항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