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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따뜻함이넘치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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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합의 후 퇴거일 조정 후 할일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집 구할때 정확한 날짜에 맞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 계약 만료일 전후로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합의하에 일정을 조정 해주려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이후 퇴거 두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이고 사용 후 거주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로 변경된 상황으로 계약서에는 종전 집주인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만 제출하면 보증금 반환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조치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만료일 전후로 퇴거일을 조정하는 것은 합의로 충분히 가능하나, 계약만료 이전 퇴거와 이후 퇴거는 법적 성격과 필요한 조치가 다릅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절차를 고려하여 합의서 작성과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합의해 조기 퇴거하는 경우 이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특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나 명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조기상환 또는 대환 일정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로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퇴거 합의 내용은 별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 계약만료일 이후 퇴거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사용대차 또는 묵시적 점유로 평가될 수 있어, 퇴거기한과 그 기간의 사용대가 정산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퇴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임대인의 반환지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환일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 변경 및 신고, 전세대출 유의사항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는 필수이나, 보증금 반환대출과 직접 연동되는 것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입니다. 기존 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다르므로, 임대인 변경 확인서나 합의서 사본을 은행에 사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요구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