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12개월 계약으로 11개월 n일째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월세 계약 2달 전 미리 계약 해지를 말해두고, 조금 일찍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는 약 2-3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관행이라며 다음 임차인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인 저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내 특약사항에는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지불을 해야한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래 되었지만,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에 따르면 현 임차인이 낼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련 법과 고소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