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 중도퇴실을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해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25년 2/19에 하였고, 현재 한 달이 안되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퇴실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서 임대인분께 의사를 전달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분께 직접 연락을 드려야하나요?

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 맞는데,

혹시 특약대로 한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특약내용대로 해지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부담스럽다면 중개인에게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하고,

    특약에 정한 바대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거 자체를 임대인이 거절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