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실 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 중도퇴실을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관리비+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해야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25년 2/19에 하였고, 현재 한 달이 안되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중도퇴실을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서 임대인분께 의사를 전달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대인분께 직접 연락을 드려야하나요?
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건 맞는데,
혹시 특약대로 한다고 하지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