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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당돌한치즈라면
살짝당돌한치즈라면

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

월세 계약기간 6개월 남기고 중도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중도퇴실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에 임대를 내놓고 중개보수 및 청소비용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만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경우에 월세랑 관리비 전부 납부하다가 구해지면 복비와 청소비 내고 나가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특약사항에 월세와 관리비는 안적혀있는데, 과거 지불했던 복비만 지불하고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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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특약사항 기재로 중도퇴실을 희망할때 곧바로 해지가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으면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기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