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시작일로부터 이 집에 거주한지 아직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중도퇴실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근데 계약서 제 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항목에서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약 사항을 이행하면서 중도 퇴실을 희망하는데,
위와 같은 조항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월세 입주 시 1지망으로 한다고 하여 소득관련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월세는 아예 중도 퇴실이 안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