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월세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시작일로부터 이 집에 거주한지 아직 한 달이 안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중도퇴실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지불하며,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근데 계약서 제 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및 손해배상) 항목에서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약 사항을 이행하면서 중도 퇴실을 희망하는데,

위와 같은 조항때문에 불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월세 입주 시 1지망으로 한다고 하여 소득관련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월세는 아예 중도 퇴실이 안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중도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도 퇴실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퇴거 후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특약의 이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은 당사자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주장하며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