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능하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 1년 중 6개월 만에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왈, 중도 퇴실 위약금은 없으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실 후 바로 입주함)
월세는 선납이라 2주 이상 일찍 나오는 건데 집주인한테 남은 월세 일할 계산해서 반환 해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게 못 하겠으면 계속 살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중도퇴실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법률상 남은 월세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이라..)
*통화녹음,문자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특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