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시 월세 반환 불가능하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기간 1년 중 6개월 만에 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 왈, 중도 퇴실 위약금은 없으나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서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실 후 바로 입주함)

월세는 선납이라 2주 이상 일찍 나오는 건데 집주인한테 남은 월세 일할 계산해서 반환 해달라고 했더니 못 준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렇게 못 하겠으면 계속 살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중도퇴실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법률상 남은 월세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황이라..)

*통화녹음,문자로 기록되어있습니다.

*특약 없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동의를 했다면 이를 번복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어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임대인의 조건에 이미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 월세를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중도해지와 합의의 효력

    질문자님께서는 법률상 일할 계산이 맞다고 알고 계시지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퇴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까지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남은 월세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기 퇴실에 합의해 주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셨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 해지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2. 이중 수익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한계

    새로운 세입자가 즉시 들어와 임대인이 이중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질문자님의 중도 해지 요구를 임대인이 수용하는 대가로 남은 월세 반환을 포기하기로 상호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반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

    동의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2주 치 월세라는 금액을 고려할 때 소송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돈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의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취소할 수 있을 만한 강압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고 앞으로는 더 편안한 주거 환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동의한 상황에서 다시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본인이 앞서 하였던 동의 행위와 모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