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후 잔금 및 입주전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했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중개사를 통해서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입주는 2월 말이며 현재 보증금의 10%인 계약금도 지불했고,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서명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잔금 및 입주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했을때,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파기로 인해서 입주일 이후의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