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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익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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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잔금 및 입주전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했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에 중개사를 통해서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입주는 2월 말이며 현재 보증금의 10%인 계약금도 지불했고,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 서명도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 잔금 및 입주일 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다고 했을때,

  1.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이 중개인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 파기로 인해서 입주일 이후의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해제로 파기가 가능합니다.

    2.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포기해야 하고, 중개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월세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 계약 파기로 보이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입주일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