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계약만기가 내년 1월/11 입니다. 계약서 상 두달 전 통보입니다. 11/13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문제 없나요?
계약서상 2달치 월세를 못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사정상 2달치 남은 월세를 추후 계약 종료시 보증금에서 빼달라 했는데 문제없나요?
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남은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월 11일까지라면 13일은 두달 전 통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연체 시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