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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두근거리는얼룩말

은근히두근거리는얼룩말

월세 만기 전 2달 해지통보를 모르고 있다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 중 새 임차인 계약 시, 내야하는 월세의 상세한 금액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한달 전에만 말하면 되는 줄 알고 만료 날짜에 맞춰 이사를 했는데 두달 전에말해야한다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시는데요, ㅠㅠ

찾아보니 정말 제가 내야하더라구요 .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

만약에 제가 31일까지 만료이고,

1일부터 묵시적 계약 연장 되어서 월세를 지불할때,

새로운 세입자가 10일에 입주를 했다면

저는 1,2,3,4,5,6,7,8,9.

즉 9일분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일차 계산이 맞는것이라면

, 새 임차인이 “입주를 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과 “계약을 한 날”로 계산을 하는거죠?

정확하게 서류상 무엇을 보고 기준을 잡아야하나요?

새 임차인과 집주인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저의 묵시적 계약 효력이 중지가 되는 것이니까 새 임차인의 “계약 날짜”로 보면 되는 거겠죠??

❓계약날짜가 기준이라면,

새 임차인의 계약 일이 8일 이고 9일 입주했다면 저는 7일분만 내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새 임차인의 계약날짜를 제가 요구하고 열람해도 되는 부분인지요? 묵시적 계약 중에 말 안하고 다른 세입자 계약하고 3개월동안 월세를 요구했던 집주인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한 푼 두 푼도 아니고 만약 하루하루 계산이 된다면 하루마다 가격이 크게 다를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짚고 확인하고 가격지불을 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 연장 효력이 ,제가 나가겠다고 통보 한 뒤 3개월 효력이잖아요, 그 사이에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거라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시나요?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해도 저는 일단 원래의 계약 날짜는 다 지키고 나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9일치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입주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협의의 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겠습니다.(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보통 그 비용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