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 후 이사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원래 2년으로 계약했고 2년 만기 될 시기에 월세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였는지, 전화로 합의 하에 연장한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연장한 기간이 만일 1년인데 1년 채우기 전에 이사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주변에서 이사간다하더라도 세입자 올때까진 월세 내야한다고해서요. 그럼 보증금도 세입자 오기 전까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지 합의에 의한 갱신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문자등을 확인하여 어떤 갱신이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계약종료 2개월전까지)이 아무런 연락없이 지나간 경우에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것인데,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임대인과 협의가 되는 경우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연장을 하신 상태라면 질문에서 기재한 것처럼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해당동의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등이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관리비도 계속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 조건외 다른 조건을 주장할수도 있기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였다면 이때는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므로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뒤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 오기 전까지 월세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보증금도 지연 반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 문구 확인 후 중개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도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야합니다.
친구 분이 이야기 한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일 6~2개월전에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통보를 받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하고 싶다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3개월 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등의 책임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렀습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만약 방이 안나갔는데 이사를 했다면 월세와 관리비를 만기까지 내야 합니다
보증금역시 만기때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미리 정산하고 보증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퇴실을 하시는 경우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에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거를 하시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지만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입자 들어오는 시기에 보통 돌려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2년으로 계약했고 2년 만기 될 시기에 월세 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였는지, 전화로 합의 하에 연장한 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연장한 기간이 만일 1년인데 1년 채우기 전에 이사 의사를 밝히게 된다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주변에서 이사간다하더라도 세입자 올때까진 월세 내야한다고해서요. 그럼 보증금도 세입자 오기 전까진 못받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인 경우인지?, 아니면 단순 계약갱신인지에 따라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