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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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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2년계약을 하고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사를 가야해서 남은 약정기간을 못 채울것 같습니다. 이럴땐 다른사람이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는건가요? 만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 먼저 이사를 나가면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세계약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 해지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 해지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합의의 조건으로 대개의 경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일부 기간 동안 (2-3개월치 차임)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 합의되는 게 아니라면 기존 기간대로 월세 납부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여 새로 계약하게 하거나 승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속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