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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검은꼬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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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 저랑 다릅니다. 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1000에 월세를 61만원(관리비 포함)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내년 6월 (25년 6월)까지로 2년 계약입니다.

부득이하게 24년 8월 3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집주인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월세로 올라온 조건이 보증금 8000에 월세 31만원(관리비 포함)으로 나와있습니다.

(저는 1년 계약을 원했으나, 안된다고 해서 2년 계약을 하면서도 보증금 1000에 월세가 5%로 오른다고 해도 부담없이 금방 구해지는 가격이라 생각해 2년을 승낙했습니다)

제가 계약했던 조건과 너무 다른데.. 그럼에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 질 경우 6월까지 계속 월세를 납입해야하나요?

제가 계약 전에 나가는 거라,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납입하고, 보증금도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조건이 너무 다르게 올라가 저 가격에 세입자가 들어올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만료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세를 납입해야 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납입하셔야 합니다, 우선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고 질문에서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에 충족이 되어야 중도해지가 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동안에는 계약효력이 그대로이기에 월세부담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할때 조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변경할수 있습니다. 이를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초 서로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계약을 상대방이 먼저 해지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는 만큼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

  • 다음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은 집주인이 정하는게 맞고 현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 61만원 과 8,000만원 / 31만원은 크게 차이나는 조건은 아닙니다.

    보통 보증금 1,000만원당 5~6만원이라고 보면 타당한 가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만 인상가능하지만 신규 계약자인 경우 인상율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조건은 지켜줘야 합니다.

    임대인입장에서도 계약완료일 전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깔끔한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공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을 하신 세입자가 지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1000/61 을 보증금을 올려 환산을 하면 1000만원당 월세 5만원 정도 전환이 되니 30만원을 보증금에 포함을 시키면 7000만원/31만원이 맞는데 1000만원 정도 업을 시킨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고 빨리 세입자를 구하는게 급선무 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월세는 적지만 보증금이 많아서 빨리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월세가 적은것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도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안줄 시 계속 사실 수 밖에 없어서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