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자동갱신 후 퇴거시 복비지급 질문합니다.
최초 1년 계약, 특약 사항으로 2개월 전 통보하지 않는경우 1년 연장된다는 내용으로 임대차를 했습니다. 현재 3년차 갱신을 끝으로 퇴거하려고 합니다. 2월초 만기이며 현 시점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2개월 안남은 시점이니 자동계약이 되어 퇴거 시 제가 복비를 내야할까요? 이후 입주할 세입자도 제가 구해놓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월초에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가 아니라 중도 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논의한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요청한 바 없고 본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그 부담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