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 계약 연장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5월 말이면 계약종료가 되나, 계약서에 따라 묵시적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할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 조건으로 갈 거 같습니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는거는 월세기간도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보여질거같은데 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주의해야할 게 있을까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신고 등 새로 해야할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인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 기간인 2년으로 계약기간이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이 2년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을 할 수 있으며, 갱신계약(이전 계약의 갱신 계약임을 명기해야 합니다.)시에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등이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5월 말이면 계약종료가 되나, 계약서에 따라 묵시적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할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 조건으로 갈 거 같습니다만,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는거는 월세기간도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보여질거같은데 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주의해야할 게 있을까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신고 등 새로 해야할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의무가 있지만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임대차신고 대상인 경우 임대차신고를 그렇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때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최초 계약일 이후에 설정된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이 동일하므로 전입신고는 다시 하실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지 말고 새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심하셔도 되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권리유지에 더욱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계약서를 쓴다면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님
,보증금 및 차임 동일 유지
,기존 권리(전입, 점유) 승계 확인
이런 특약 넣으시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관게는 계약종료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합니다
그런데 5월말 게약종료일 1개월 남겨놓고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규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묵시적시적계약을 주장하시고 재계약은 응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묵시적계약관게는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요구하면 주민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시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종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전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 하며 통보 후 3개월 뒤에 종료가 되는 계약 갱신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갱신 연장 여부를 확인 했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케이스이므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네요... 계약서 내용이 이전과 전혀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굳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보증금과 월세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임차인의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최초 계약일 이후 설정된 새로운 근저당이나 권리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조건이 동일하므로 전입신고는 다시 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기존의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심하셔도 되며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대항력 유지에 더욱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을 경우 별도의 확정일자 필요 없이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고 계약일자만 바뀌게 되는 재계약 형태라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묵시적갱신으로 새롭게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물어보시고
세금신고나 기타 이유로 재작성을 희망하시면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묵시적갱신으로 상호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 재작성함.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단순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기간이 인정되기에
추후 퇴거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추후 연장할때 필요한 권리이니, 특약에 묵시적갱신을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 때는 기존 계약의 갱신 기간 2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다시 안 해더 되고 보증금이 그대로 이면 확정일자는 기존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보증금이 바뀌면 새 계약서로 재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이 가장 중요하니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