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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노란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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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 시

제가 월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23.11.5 까지였고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도 서로 간의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임대인께서 계약 만료일인 23.11.5 자에 월세 인상 차 기존 임대차계약서 공란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임 이라는 문구 기재 후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서명을 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를 하여야 하는 건가요?

  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요구는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계약서를 계약 종료시기에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한 연장 합의에 다른 재계약으로 보이고,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에 따른 갱신으로 볼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