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안가져 온 경우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2년) 종료를 앞둔 2개월 전 시점에,

세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계약 당일 세입자가 깜빡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안가지고 왔다고 해서,

임대인이 소지하고 있는 기존 계약서 상에

'조건 변경없이 2년 연장한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과 세입자 계약서 모두 위 해당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만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상대방이 계약 갱신에 대하여 다투게 되는 경우 그 중 일방만 계약서가 수정되었다면, 그러한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하여야 합의에 의한 갱신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