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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반달곰
나른한반달곰23.07.06

전세계약 기간중 임대인 변경이 되었고 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하려고 할때?

계약서 상에는 전임대인 명의로 계약이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후 묵시적 갱신도 만료 되었고 임차인이 전세 연장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조건 변경이 없을때는

명의변경전 계약서에 현 임대인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변경내용을 따로 문서로 작성하고 서로 서명및 날인해서 첨부하고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위와같이 했을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에 부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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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만기 후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거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만큼 새로운 임대인명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하고 공인중개사 서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금 변동없는 재계약이라고 기재하시고요..기존계약서는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세요.

    기존 계약서를 활용할 수 없으니 재계약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이 되었고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를 수정해도 되지만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조건을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을 작성한 후 임차인, 임대인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일 경우 최초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했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경우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보증보험에 가입이됩니다. 모든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임대인 인적사항만 변경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만을 정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2.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삭선긋고 쌍방날인하면 되긴되는데 보증보험에 서류가 들어가야한다면 변경사항 없고 명의만 바꾼다해도 아마 부동산 날인이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날인이 들어가야한다면

    근처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만 주고 써달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