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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친칠라254
흰친칠라25421.06.03

계약기간중 집주인 변경시 계약서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 계약 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간이 연장되어 다시 작성할려고 합니다. 새 임차인께서는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어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이전 임차인과 맺은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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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해, 어떤방식으로든 계약을 할수있습니다. 구두계약도 마찬가지죠.

    질문자님께서 집을 매수하시고 기존임차인의 계약을 연장하신거같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않고 그냥유지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