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갱신 퇴거 통보가 늦었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1달 전에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퇴거 통보를 12월 중순에 했는데 임차인은 3개월 이후(3월 중순)에 이사를 가는것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 위치상 3월 전이 세입자가 더 잘 구해져서 3월 전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게 어떻겠냐고 임차인쪽에서 이야기가 나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 가능 날짜를 세입자가 구해지고,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날짜로 하겠다는데 당장 구해진 세입자가 들어오기 1~2주 전에 계약이 된다고한다면 임차인은 방을 빼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애매한 시기에 구해져 한달을 못 채우고 나가게됐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월세를 다 내고가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수로 계산해서 내고가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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