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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과식하는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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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퇴거 통보가 늦었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 1달 전에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퇴거 통보를 12월 중순에 했는데 임차인은 3개월 이후(3월 중순)에 이사를 가는것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 위치상 3월 전이 세입자가 더 잘 구해져서 3월 전에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게 어떻겠냐고 임차인쪽에서 이야기가 나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 가능 날짜를 세입자가 구해지고,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날짜로 하겠다는데 당장 구해진 세입자가 들어오기 1~2주 전에 계약이 된다고한다면 임차인은 방을 빼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임차인이 기존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애매한 시기에 구해져 한달을 못 채우고 나가게됐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월세를 다 내고가야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수로 계산해서 내고가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해진 것은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용상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이 되고 입주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 기존 세입자가 방을 빼면 됩니다.

    한달을 못채우고 나간다면 당연히 일할 계산으로 하고 나가면 됩니다. 한달치를 다 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