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입주하려는곳에 이전 세입자가 제때 나가지 않은경우?
날짜 통보는 다 되었고 어느정도 날짜를 두고 조정하자고 얘기도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생각해보니 정확한 조정기간이 없던데요.
만약에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제 기간에 안나가서 문제가 될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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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날짜 통보는 다 되었고 어느정도 날짜를 두고 조정하자고 얘기도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생각해보니 정확한 조정기간이 없던데요.
만약에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제 기간에 안나가서 문제가 될 경우.
계약 해지 요건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자에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인도를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잔금을 입금하였음에도 전세입자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주택인도를 하지못할경우 이는 의무불이행으로써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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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조정을 하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하기로 해놓고 서로가 안했다면 두분다 문제가 있고 중간에,부동산이 있었다면 조정을 안할리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약으로 물어본다면 뭐라 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있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