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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napress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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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언제쯤 알려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고 이사할 예정인데요. 보통 계약 만료 몇 달 전쯤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통보 시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전세보증금을 만료일에 문제없이 돌려받으려면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일찍 이야기하는 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일찍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늦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도 신경 쓰이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만료일에 문제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만료 2~3개월전에 미리 알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안전하고 너무 늦게 알리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지는 시점이 미려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수도 있으니깐 이사계획이 확실해지는대로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남겨서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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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게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만기일에 문제없이 돌려받으시려면 통보 시점을 좀 여유있게 4-5개월 전에 미리 말씀주시면

    훨씬 수월해질거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이 긑나는 날에 맞춰 이사하고 재계약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새 세입자 모집 시간을 고려해 만료 4~6개월 전에 미리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혀야 하고 아무런 연락없이 이 시기가 지나게되면 (임대인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경우)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보통 계약종료 3~4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더 빨리 통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되고 만일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다던가 임대인 또한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최소 2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또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 또한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함으로 최소 2개월에 통보를 해야 하고 실제 협의 과정은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퇴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만기 3개월 전 정도에는 미리 퇴거 의사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조건이 좋은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역이나 주택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퇴거에 대한 통보 방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후 통보 여부나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만료 2개월 전이라고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는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3-4개월전 이야기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