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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5

전세 재계약할 시기가 다가올 때쯤 갑자기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재계약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방을 빼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인가요? 이럴 경우 집주인은 보통 며칠 전에 얘기를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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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날자를 한번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는지 보시고 계약이 됐다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만약에 연장거절을 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세요

    그러면 5%인상선에서 2년 더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본인이나,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또 임차인의 중대한하자나 월세 2달이상 연체시는 쓸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를 생각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기간은 만기 6~2개월전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에 임대인이 재계약 거절의사를 밝힐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법률에 따른 의무연장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협의 기간은 만기 6개월~2개월전입니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갱신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주인이 실거주를 하는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쓴 경우라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의 입주, 임차인의 월세 2개월 분 이상 연체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거절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대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재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 규정으로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거주목적 등의 제반 예외 규정에 의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은 5% 이내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인상 요구도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통보는 계약종료 6-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 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연장하고자 하는 묵시적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

    상호 통보도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 거주하게 되는 계약이며이는 묵시적 자동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재계약날짜가 다가오는데 통지안하면 묵지적갱신이 되어 재계약이랑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 또는 계약해지 의사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력기간내에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 됩니다.

    5%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증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