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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27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일때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전세 만료 기간이 다가왔을 때 재계약을 하든 이사를 하든 해야 될 거 같은데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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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할거 같으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이사를 해야한다면 문자로 일단 연락을 해놓고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 한번 보내보시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이사가야 할 상황이 아니시라면 만기 이후 자동연장 으로 재계약되는 묵시적갱신이 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추후 연락이 되면 언제든 통보후 3개월 뒤에 나갈수 있는 계약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재계약을 원하시고 지금과 같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될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거주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기퇴거를 원하실 경우 해지의사통보가 어렵기에 등기부상 임대인 주소로 계약만료해지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송이 될 경우라면 법원에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서 의사통보를 하여야 만기해지가 가능하고, 이후 임차권등기나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거나 긴급한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염두해 두고

    내용증명, 공시송달, 카카오톡 메시지 등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한 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볼수있는 방법은 계약서상 임대인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어 수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원한다면 이대로 쭉 거주하시면 되며
    금액을 변경하는 재계약 또는 계약 해지를 희망하시면 계약서상 집주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반려되면 관할 법원에 공시송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