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거시 위약금 내야 할까요?
월세 중도퇴거시 3개월 전 통보하지 않을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정확한 날짜 아닌 3개월 후 퇴거 예정임을 통보한다면 추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세입자는 이미 구해진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이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3개월전에 통지예정을 통지하였고 이후 새 세입자를 물색하여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특약상 위약금은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순조롭게 이사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도퇴거시 3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특약은 갑작스런 퇴실로 임대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후속 세입자를 구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만 부담하는 선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잘 정리하여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에 나가실경우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졌다면 부동산 수수료만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잔금날 보증금은 받고 관리비,월세,공과금을 정산을 하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구해진 것이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리구 난 이후 세입자가 구해졌고 앞으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에 맞추어 이사를 하시기로 결정이 되신 것이라면 위약금을 내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됩니다. 따라서 3개월 전 의사표시를 했으면 특약사항에 3개월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지불 특약이 있더라도 정당한 해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세입자까지 구해졌다면 더욱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상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날짜'가 아닌 '3개월 후 퇴거 예정'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이 통보가 실제 퇴거일 3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면 계약서상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약금 발생 여부는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통보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3개월 후 퇴거 예정'이라는 통보가 현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면, 추후 위약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구해진 상태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공실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월세)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은 없으나, 민법의 대원칙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의 공백 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다면, 임대인은 손해가 없으므로 위약금 지급 의무는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졌음을 근거로 위약금 없이 퇴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중도해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고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중도퇴거시 3개월전 통보해야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볼수 있고, 그에따라 기간을 조정하여 3개월 이후 퇴거로 맞추신다면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지 않기에 새로운 계약과정에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부분이 이에 해당될지는 알수 없는데,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 별도 위약금은 없더라도 중도퇴거로 발생되는 본인부담의 중개수수료은 통상적인 상황으로써 임차인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약에도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만큼 두 당사자간 협의를 실제 해보셔야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수용가능여부등을 판단하실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