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계약 후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 효력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을 때,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5개월 뒤든 1년 뒤든 언제든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전문가분에게 여쭙습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꼭 챙겨야하는 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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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을 때,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5개월 뒤든 1년 뒤든 언제든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전문가분에게 여쭙습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꼭 챙겨야하는 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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