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연장계약 후 임대인에게 3개월 전 통보 효력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을 때,
임대인에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5개월 뒤든 1년 뒤든 언제든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전문가분에게 여쭙습니다. 이때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하거나 꼭 챙겨야하는 건 무엇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해지통보를 했는지 여부가 법률분쟁이 될 수 있는바,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