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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체력이필요한골골이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폐업한 법인회사로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
대표자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세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다시 돌려받으면 경비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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