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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양150
새까만양15023.06.14

법인 고객 폐업으로 개인이 가상계좌 입금을 했는데 입금자 개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줘야하나요?

렌탈 회사입니다. 계약 당시 법인 계약 고객이였으나 현재 폐업으로 가상계좌로 개인이 입금하였습니다.

가상계좌 입금건은 납부자에 개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진행해달라고하는데 못 해줄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법인계약 고객임으로 저희는 세금계산서가 원칙인데 개인핸드폰번호로 요청하여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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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여 개인이 렌탈회사로

    입금한 경우 현금영수증은 개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폐업한 법인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발생하게 되어 향후 소명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관련한 내용에 관한 서류를 렌탈회사에 비치 보관

    하는 것이 향후 소명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원칙상, 폐업 후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대표자 개인 주민번호로 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으로 발급 후 발급된 승인번호로 상대방이 처리 할 수 있게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증빙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주어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이야기 하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인 법인 폐업했다면 거래 상대방은 비사업자이므로, 해당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거부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