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용역을 진행하여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사업자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사업자 본인)으로 입금을 요청하셨습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 통장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업자 패요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셔도 상관 없으십니다
개인의 경우 일반 통장으로 사업용계좌로 등록 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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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해당 통장이 사업용 계좌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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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입장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였기 때문에 대금의 지급은 개인명으로 이체하든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하든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용 통장에 이체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