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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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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입니다.
현재 법인 직원분이 개인사업자도 가지고 계신데
그 직원분이 용역비를 세금계산서 발행 해 줄 테니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금액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안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업무 처리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시가대로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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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직원이 직원의 자격이 아니라 사업주의 자격으로 회사와 거래를 한 것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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