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종종자존감높은펭귄
종종자존감높은펭귄

법인이 개인에게 용역 수행 후 매출 증빙을 위해 할 일

얼마 전, 1인 법인인 제가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 개인이 의뢰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비용을 법인계좌를 통해 개인의 이름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생각했지만,

용역을 공급받은 개인과의 연락이 여의치 않아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이 거래를 법인의 매출이라고 증빙할 수 있을까요?

또한 세무회계 상의 불이익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